차량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세운 후, 트렁크에서 손도끼와 쇠파이프 등을 꺼내 협박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9)씨는 2005년 1월 부산지법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6년 3월 가석방됐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6월5일 오후 10시15분께 부산 금정구 구두동 도로를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앞서가는 B씨가 서행하며 자신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로 B씨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웠다.
그러고는 A씨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손도끼, 쇠파이프, 목검 등을 꺼내 보이며 마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차량 진행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도끼로 협박
박준용 판사, 흉기협박 혐의로 징역 8월 선고하며 법정구속 기사입력:2008-09-08 1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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