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 S씨의 계모이자, 대기업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로서 연봉 10억원을 받는 ‘보험왕’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등 한때 유명세를 탔던 J씨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J씨는 S씨의 아버지와 2001년 6월 결혼했는데, 이후 가정불화를 겪다가 2004년 5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기자들에게 S씨 가족 모두에 대해 험담하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고,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06년 3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J씨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미끼로 투자금 명목으로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기사건을 터트리고 말았다.
결국 정씨는 법정에 서게 됐고, 지난달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J씨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면서 고개를 떨궈야 했다.
사건은 이렇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J(41·여)씨는 프로덕션 G맥스 대표이자, K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운영자이지만 사실은 두 회사는 실질적인 활동이 거의 없어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 김종학 PD와 같은 유명 감독과 함께 드라마나 영화 등을 제작하는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J씨는 인기가수 S씨의 계모이자 삼성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연봉 10억원을 받는 사람으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이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연예사업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
◈ “시끄러 나쁜 X아, 날 배신해”
그러던 중 J씨는 2005년 2월 서울 삼성동 자신의 G맥스 사무실에서 고OO(37·여)씨에게 “내가 음반사업, 드라마, 영화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김종학 PD와 같이 일하고 있다. 나에게 50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 8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고씨는 당시 J씨가 워낙 유명세를 타고 있어 이를 믿고 500만원을 건넸다. 이는 J씨의 사기사건의 서막에 불과했다. 고씨는 이후 2006년 10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1억원을 J씨에게 건네줬다.
하지만 2006년 12월 고씨가 J씨로부터 속은 것을 알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J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J씨는 고씨의 휴대전화에 “시끄러 나쁜 X아, 네가 먼저 배신했어”, “넌 이제 사탄과 마귀의 시험에 졌고, 네 가정이 어려움에 처할 거다”, “너 같은 사람을 배은망덕한 자라고 하지” “계속 날 건드리면 안 좋을 거야 조심해”라는 등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 의대교수에 3억 4000만원 뜯어내
또한 J씨는 2005년 2월 H대학병원 교수 김OO(44·여)씨에게 “요즘 엔터테인먼트펀드가 가장 수익이 높고, 제가 취급하는 엔터테인먼트 상품의 수익성은 연 80∼100% 이상이고, 지금 내가 여러 곳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영화제작자에게 투자하고 있다. 확실하게 약속한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를 다 해놓았다”고 안심시켰다.
이어 “조금 있으면 박현주 펀드와 같이 정OO 펀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펀드로 교수님 재산을 불려 드리겠다. 조만간 저희 회사 매출액이 1조원이 넘을 것이고, 현재는 김종학 감독님과 같이 일하고 있다. 현재 구좌가 딱 하나 남았는데 교수님이 4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80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였다.
J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에게 감쪽같이 속은 김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3억 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 “영국 여왕이 내 딸 초대했다”
J씨의 범행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거짓말이 쉽게 통하자 마치 탄력이라도 받은 듯 황당한 거짓말은 날로 커져갔다.
2006년 7월 자신의 G맥스 사무실에서 A(39·여)씨에게 “나는 로비스트로 국가간 거래에서 무기만 빼고 돈 되는 것은 다 한다. 우리 딸은 영국여왕으로부터 초대받았고, 나는 김종학 감독과 친하고, 김종학 감독님이 만든 ‘태왕사신기’ 영화에 딸이 출연할 것이다”고 허풍을 떨었다.
이어 “내가 운용하는 투자금은 금감원에서 보호받는 돈이고, 국세청에도 우량 납부자다. 나에게 500만원을 투자하면 두 달 뒤 6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9회에 걸쳐 1억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J씨의 거짓말은 정말 갈수록 거침없는 하이킥이었다. 2006년 8월 자신의 G맥스 사무실에서 B(35·여)씨에게 자신이 보험왕을 했다며 안심시킨 뒤 “나에게 2500만원을 투자하면 4개월 동안 운용해 수익 1400만원을 붙여 3900만원을 주겠다. 만약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내가 돈 100억원을 운용하는 사람이니까 확실히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결국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2006년 11월 J씨는 C씨에게 “매월 투자금액의 20%의 수익을 줄 테니 투자를 해라. 다른 사람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주었다”고 현혹해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8000만원을 뜯어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J씨가 추진 중이던 캐릭터사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통한 수익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C씨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은커녕 수익금을 줄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다. J씨는 지난해 3월에는 D(31)씨에게 “내가 운용하는 펀드는 비과세 상품으로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는다. 투자하면 12개월간 운용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보장도 된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는 등 5회에 걸쳐 9000만원을 가로챘다.
◈ 피해자 10명에 피해금 10억
J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당한 피해자는 10명이었고, 피해금액도 9억 1900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이었다.
결국 J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지난달 22일 정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인기가수 S씨의 계모이자 연봉 10억원을 받는 대기업 보험설계사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연예사업에 투자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투자자들에게 일부 투자 원금을 돌려 막기하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와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금에 거액의 수익금을 붙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인기가수 전 계모이자 보험왕 출신 J씨 법정구속
김명섭 판사, 징역 2년6월…피해자 10명으로부터 9억 1900만원 사기 기사입력:2008-09-07 2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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