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사람도 법원 도움으로 소송할 수 있다”

대법원, 소송구조 절차 간이화 및 대상자 확대 기사입력:2008-09-05 14:24:59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들은 앞으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쉽게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변호사 수임료뿐만 아니라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비롯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면제시킴으로써 재판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대법원은 9월1일부터 이 같은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자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구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법원은 또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 관련 소송구조 대상자 범위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아울러 장애인 등에게까지 추가했다고 밝혔다.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청산 절차 또는 3∼5년 동안의 변제 절차를 거친 다음 면책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는 혼자서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자가 지정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05년 12월 개인파산 등의 사건에 대해 시작된 소송구조제도에 따라 인용처리된 사건수가 2005년 357건에서 2006년 4715건으로 무려 1220% 늘었고, 지난해에는 6816건으로 44.6%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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