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정OO(47)씨는 지난해 10월25일 새벽 1시경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대진대학교 앞 도로를 시속 60km로 진행했다.
그런데 정씨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 중이던 이OO(35)씨의 승용차 좌측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정씨는 사고 후 자신의 처가 운전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결국 정씨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서동칠 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을 비롯해 동종 전과가 다수임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침범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특히 “또한 이 사건 사고 후 자신의 처를 운전자로 내세워 범행의 은폐를 시도했고,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해온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한 40대 법정구속
서동칠 판사 “징역 6월…사고 뒤 아내가 운전한 것으로 은폐 시도” 기사입력:2008-09-04 13: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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