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7)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10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안OO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길OO씨가 손바닥으로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친 다음 발로 의자와 테이블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했다.
그럼에도 정씨는 지난 3월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길씨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길씨의 변호사가 “길씨가 주점에 있는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치거나 발로 의자와 테이블을 걷어찬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정씨는 “길씨는 그쪽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했다.
이로 인해 정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박찬석 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도 태연히 위증을 하고, 또 끝까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빛이 없는 점, 위증죄는 특정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길씨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돼 그대로 확정되는 등 피고인의 위증이 법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40대 법정구속
박찬석 판사 “징역 6월…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기사입력:2008-09-04 1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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