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객토를 하는 사람에게 기자 명함을 건넨 뒤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줘 100만원을 뜯은 사이비 기자에게 받은 돈의 7배에 달하는 벌금 700만원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법률신문 기자 박OO(54)씨는 지난해 12월15일 경기도 군포시 둔대동에서 이OO씨가 불법으로 객토행위를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러자 박씨는 이씨에게 기자 명함을 제시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까지만 흙을 쌓을 수 있는데 왜 1m 이상 쌓았느냐”라고 말하며 마치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줬다.
또한 이씨의 불법 객토행위에 대해 마치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이씨에게 겁을 줘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심규찬 판사는 최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박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벌금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00만원 뜯은 사이비 기자…벌금 700만원 엄벌
수원지법 심규찬 판사, 공갈 혐의 인정해 고액 벌금 선고 기사입력:2008-09-03 16:49: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25,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600 | ▼1,700 |
| 이더리움 | 3,468,000 | ▼4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리플 | 1,969 | ▼22 |
| 퀀텀 | 1,181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00,000 | ▼729,000 |
| 이더리움 | 3,470,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69 | ▼22 |
| 에이다 | 294 | ▼5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40,000 | ▼72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4,400 |
| 이더리움 | 3,465,000 | ▼4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60 |
| 리플 | 1,969 | ▼22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