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키우기 수술 잘못한 의사 9700만원 배상책임

부산지법 “시술 위험성 있고 피해자도 이를 알아 의사 80% 책임” 기사입력:2008-09-03 16:34:44
하지연장술 이른바 ‘키 키우기’ 시술 후 하지 변형이 생기고 뼈가 부스러지는 등으로 인해 몇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도록 한 의사에게 9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17)양은 2002년까지 키가 150.5㎝에 불과해 그 해 11월 부산 동구에 있는 정형외과 전문 S병원 의사 전OO(47)씨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하지연장술인 일리자로프(Ilizalov) 외고정시술을 받았다.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A양의 우측 경골(정강이뼈) 불유합이 있자, 전씨는 2003년 7월 A씨의 우측 경골 부위에 다른 사람의 뼈와 인공뼈를 이식하고 좌측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양측 하지를 약 6.5cm 가량 늘렸다.

그런데 그 해 9월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를 제거한 후 A양의 우측 하지 변형이 심해지고 뼈가 부스러지자, 전씨는 12월 골절된 뼈를 금속으로 맞추는 수술 등을 시술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A양의 뼈가 휘어지는 등 우측 하지의 길이가 좌측 하지보다 3㎝ 가량 짧아지는 바람에 좌측 하지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골절이 됐다.

이에 전씨는 2004년 4월 A양의 좌측 하지의 골절을 수술함과 동시에 좌측 하지의 무릎 변형을 교정했으며, 또 우측 경골 연장술 등을 시술해 우측 하지를 연장한 결과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1.1㎝ 짧은 상태가 됐다.

이후에도 A양은 우측 무릎뼈 변형으로 보행시 양측 무릎의 통증이 심해 2006년 4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서 일리자로프를 이용한 우측 하지 무릎 변형교정술 및 좌측 하지보다 1.1cm 짧은 우측 하지의 경골 연장수술을 받아 양측 하지의 길이를 동일하게 했다.

결국 A양의 가족들은 전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전씨에게 키 키우기 시술을 잘못한 책임을 물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9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골유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뼈가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하지의 일리자로프 외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한 과실로 원고의 우측 하지가 굽어지고 그 길이가 짧아지게 했고, 이로 인한 수회의 수술로 원고에게 우측 측관절 부전강직 등을 발생케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하지연장술은 뼈를 인위적으로 부러뜨린 후 체외 고정기구에 달려있는 막대기의 나사를 이용해 골절 부분을 벌여 뼈가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수술 자체가 다소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수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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