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 청구한 복지재단 이사장 법정구속

항소심 “징역 1년…죄질 무겁고 불법성 매우 심각해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09-02 13:25:06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무려 1275회에 걸쳐 1억 60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받아 챙긴 모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법정 구속하며 엄벌했다.

H복지재단 이사장인 박OO(61)씨는 재단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병원에서 2006년 6월 혈액투석 환자가 내원해 투석치료를 받은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7월까지 1275회에 걸쳐 모두 1억 591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박강준 판사는 지난 1월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액수 및 횡령한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한편으로는 편취한 돈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횟수가 1200회가 넘고 편취금액도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등 사기범행의 규모가 엄청나서 장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중대하게 위협당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면서 오랫동안 재단법인의 운영을 전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위로 급여대장을 만드는 등 횡령방법이 전문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불법성이 매우 심각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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