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헌법재판소,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 우뚝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지킬 것” 기사입력:2008-09-02 12:40:51
헌법재판소(이강국 헌법재판소장)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일인 1일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선호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채진 검찰총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헌법기관의 주요인사, 법학계 및 유관기관 등 각계대표 등 180여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영상물 상영,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기념사,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헌법재판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기념사에서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창립돼 성년에 이른 현재 약 1만 6400여건의 심판사건이 접수돼 1만 5700여건이 처리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기여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제 헌법은 법전 속의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국민들의 생활규범이 됐고, 모든 국가행위의 기준이 됐으며, 헌법재판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규범력을 회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헌법의 수호자가 됐다” 고 강조했다.

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가사회에서 발생하는 헌법적 분쟁을 신속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해 국가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제 성년이 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세계 30개국과 6개 헌법재판관련 협의체가 참가하는 가운데 ‘21세기의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소장회의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제도가 세계적인 새로운 모델이 되고 새로운 방향과 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가 갈등과 균열을 대통합과 화합의 물줄기로 돌려놓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 = 헌법재판소)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먼저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엄정한 헌법 해석과 결정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근본 가치가 무엇인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면서 “그래서 이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는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이자 기본권의 주체임을 체득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일류국가의 꿈은 ‘법치’와 질서를 지키는 정신의 토대 위에 가능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시대의 과제인 ‘법의 지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사명은 막중하다”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역설했다.

이어 “법의 지배는 헌법정신을 토대로 하며, 헌법정신은 헌법재판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존중되고,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고, 정치적 논란이나 이념적 논란에 관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철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그 동안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극한 대립과 갈등의 위기를 수 차례 겪어 왔다”며 “그러나 늘 중심을 잡아준 것은 헌법이었다”고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아울러 “그래서 헌법은 이념, 지역, 빈부, 세대간의 차이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정신적 토대이자 공동체 존립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최고규범인 헌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갈등과 균열을 대통합과 화합의 물줄기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온갖 대립과 갈등을 품어서 녹이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대한 책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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