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방해한 인근 주민들 벌금형

송승용 판사, 업무방해죄 적용해 벌금 20~150만원씩 기사입력:2008-09-01 15:58:26
아파트 신축공사를 방해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OO(53․여)씨 등 10명은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S아파트 및 Y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지난해 8월 신축 아파트 공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씨는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해 9월4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6시까지 20여명의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출입구 앞에 일렬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공사에 필요한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송승용 판사는 최근 이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대책위원장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에게 벌금 20~150만원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에 필요한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공사를 진행하던 업체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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