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11세의 초등학생들과 2년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충북 지역에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원 고OO(38)씨는 2006년 2월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11․여)양과 성관계를 갖는 등 4회에 걸쳐 간음했다.
또한 고씨는 지난해 7월 역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0․여)양과 충북 진천군의 한 가스저장소 옆 공터에 주차 중인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고씨는 이때부터 지난 4월까지 공터 등지에서 8회에 걸쳐 B양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심지어 B양이 다니는 초등학교 옆 도로에서도 성폭행 해 검찰과 재판부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이로 인해 고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8월28일 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울러 향후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두고 있는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2명을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성교의 의미와 그것이 자신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2년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 2명을 번갈아 가며 간음해 왔고, 횟수도 총 12회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은 점, 심지어는 피해자가 다니는 초등학교 옆 도로 등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는 갖는 등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에만 급급했을 뿐 피해자들의 입장은 조금의 배려조차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까지 벗어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초등생 2명과 2년간 성관계 가진 30대 엄벌
청주지법, 징역 3년과 신상정보공개 판결…죄질 매우 불량 기사입력:2008-09-01 1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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