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로 근무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참여한 기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소속 경위 A(52)씨는 2004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런데 A씨는 2004년 8월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체 H사무실에서 대표 B씨에게 “차선이 삐딱하다. 표지판이 제대로 달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운영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그 자리에서 30만원을 건넸고, A씨는 그 때부터 지난해 7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참여 기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53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A씨는 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2단독 안영률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업 관리 업무를 수주한 기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수주 받은 업무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업체 협박해 금품 뜯은 경찰간부 집행유예
안영률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비난받아 마땅해” 기사입력:2008-09-01 1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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