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 주지 않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2·여)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리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물건을 배송 받기 전에도 돈을 먼저 보내준다는 점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22·여)씨는 지난 5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PC방에서 귀금속류를 사고 파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귀걸이, 목걸이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마치 귀걸이 등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렸다.
인터넷 특성상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물건을 받아 보기 전에 돈을 먼저 보내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이 글을 본 S(여)씨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목걸이와 귀걸이 등의 대금으로 최씨에게 물건을 받기 전에 16만원을 송금했다. 6월16일까지 피해자만 56명에 달했다.
사실 돈을 받더라도 배송할 물건이 없던 최씨는 “물건이 배달되지 않았다”는 항의전화를 받게 되자, 6월16일부터는 명품가방이나 육아용품 등에도 눈을 돌려 이들 물품을 마치 싸게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리며 범행을 계속했다.
최씨가 5월21일부터 6월22일까지 약 한달 동안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모두 101명에 달했고, 피해금액도 1045만원이나 됐다.
결국 최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다만 최씨가 추가적인 반성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재범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편취 금액의 합이 약 1000여만원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회봉사를 명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아울러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인터넷을 통한 물품판매 사칭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한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돈만 챙긴 인터넷 저가판매 사기 20대 여성 혼쭐
이종민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기사입력:2008-08-29 1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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