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안 준다고 집에 불지른 철없는 20대 실형

수원지법 “징역 2년…범행 후 스스로 신고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8-08-29 11:03:20
아버지에게 결혼자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한데 화가 나 아버지 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모두 태운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직업이 없는 이OO(27)씨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단독 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지난 2월부터 따로 나가서 결혼을 약속한 애인과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지난 4월3일 아버지에게 결혼 자금으로 1000만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화성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없어 이씨는 전화로 1000만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화가 난 이씨는 인근 석유판매점에서 20ℓ들이 석유 3통을 아버지 집으로 배달해 달라고 주문한 뒤 안방을 비롯해 거실과 주방 등지에 석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24평 규모의 단독 주택이 모두 타고 말았다.

결국 이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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