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홍정식 단장…집시법 위반 벌금 50만원

이의영 판사 “법 준수하며 활동하겠다고 다짐해” vs 홍씨는 항소 기사입력:2008-08-29 11:02:27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소환에 맞춰, 부산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시위를 벌인 활빈단 단장 홍정식(58)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 30분께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검찰 출두에 맞추어 부산지검 청사 안에서 전씨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홍씨는 이날 시위에 사용할 플래카드와 어깨띠, 모금함 등을 준비하고, 함께 시위에 참가한 이OO(52)씨와 조OO(59)씨는 고춧가루와 소금, 빗자루 등을 준비한 뒤 검찰청사 앞마당으로 들어갔다.

그 후 홍씨 등은 이날 10시 10분부터 40분까지 30분 가량 검찰청사 앞마당에서 “부패 추방, 고질적 탈세비리, 뇌물상납고리 근절, 부패 국세청장 구속수사”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각각 어깨띠와 머리띠 등을 두른 뒤 “6000만원 상납 받은 국세청장 엄정 사법 처리하라” “국세청장은 받은 뇌물을 고통받는 소말리아 피랍선원 구출 몸값으로 성금 기탁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하지만 홍씨 등은 이날 시위에 대한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부산지법 형사13단독 이의영 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홍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함께 시위에 참여한 이씨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조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앞으로 법을 준수하며 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감액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홍씨 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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