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의정부 일대를 돌며 1년 6개월 동안 무려 22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 범행을 일삼은 30대 공포의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2)씨는 2000년 6월 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6년 3월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9개월 만인 2006년 12월12일 의정부시 신곡동에 사는 A(26·여)씨의 집에 가스검침원을 가장해 집에 들어간 후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했다.
또 지난해 3월16일 의정부시 가능동에 사는 B(24·여)씨의 집에 전화국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집안으로 들어간 뒤 흉기로 위협해 입을 테이프로 막고 모자를 얼굴에 덮어 씌워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며 강간했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6월까지 10대부터 30대까지 무차별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 22명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결국 김씨는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박순관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1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2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가 집을 알아낸 후 가스검침원이나 전화국 직원 등을 가장해 집안으로 침입하는 방법을 사용해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했고, 실제로 흉기로 베인 피해자들도 여러 명 있을 정도로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잔혹했던 점, 범행대상자 중에는 10대의 어린 피해자들도 있고, 피해자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22명의 피해자들을 강간함으로써 범행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 공포의 발바리 22명 성폭행…징역 15년
의정부지법 “가스검침원이나 전화국 직원 가장해 들어가 범행” 기사입력:2008-08-28 22:14: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10.81 | ▲22.74 |
코스닥 | 821.69 | ▲1.02 |
코스피200 | 434.56 | ▲3.4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193,000 | ▲1,084,000 |
비트코인캐시 | 729,000 | ▲6,500 |
이더리움 | 5,159,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640 | ▲50 |
리플 | 4,832 | ▲42 |
퀀텀 | 3,513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230,000 | ▲1,126,000 |
이더리움 | 5,159,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650 | ▲100 |
메탈 | 1,172 | ▲3 |
리스크 | 684 | ▲5 |
리플 | 4,826 | ▲39 |
에이다 | 1,206 | ▲7 |
스팀 | 21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80,000 | ▲1,190,000 |
비트코인캐시 | 726,500 | ▲7,500 |
이더리움 | 5,16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690 | ▲90 |
리플 | 4,836 | ▲43 |
퀀텀 | 3,516 | ▲23 |
이오타 | 334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