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면서도 수입산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속여 판 정육업자에게 법원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이번 판결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는 일부 정육업자와 대형 음식점 업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서구 가좌동에서 S식품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는 황OO(40)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호주산 소 사골 143kg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 한우로 위장해 판매했다.
또한 국내산 젖소 안창살 1.2kg을 국내산 한우로, 미국산 소등심 1.2kg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위장해 판매했다.
뿐만 아니다. 황씨는 지난해 1월에도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돼 지난 4월 인천지법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한편 황씨는 이번 판결 선고 직전 정육점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원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기대했으나,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에 고개를 숙여야 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박종국 판사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지난해 단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우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원산지 식별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범행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로 단속을 당하더라도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비해 미미한 금액의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입산→한우’ 둔갑시킨 판매업자 법정구속 철퇴
박종국 판사 “벌금만 내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 울리기 위해” 기사입력:2008-08-28 19: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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