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60회 상습절도 20세 청년에 중형

청주지법 “징역 5년…무차별적으로 범행 저질러 엄벌 마땅” 기사입력:2008-08-28 10:26:59
청주시내를 돌며 1년여 동안 무려 6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스무 살 청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장OO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있는 김OO 치과에서 점심시간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훔쳤다.

장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청주시내 개인병원과 약국, 다방, 편의점 등을 돌며 59회에 걸쳐 171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상습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소년원 송치결정을 받아 보호처분을 마친 후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아 이 같이 상습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1년여 기간 동안 무려 59회의 절도 및 강도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76,000 ▼183,000
비트코인캐시 374,000 ▲1,100
이더리움 3,472,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60
리플 1,978 ▼12
퀀텀 1,18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430,000 ▼71,0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메탈 327 ▲1
리스크 137 ▲2
리플 1,977 ▼13
에이다 295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6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900
이더리움 3,472,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120
리플 1,979 ▼11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