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변태 성추행범…관음증부터 치료해"

부산지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구금보다 치료가 재범 방지” 기사입력:2008-08-28 08:25:33
출근시간대 사람이 분비는 지하철 내에서 면도칼로 여자들의 엉덩이 부분 바지나 치마를 찢어 속살이 보이게 하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구금보다 관음증을 치료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적절한 방법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는 출근시간대의 도심 지하철 환승역에서 사람이 많이 왕래해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면도칼로 여자들의 옷을 찢어 속살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8시 50분께 부산 지하철 2호선 장산역 출발 호포행 전동차 안에서 B(36·여)씨가 서면역에서 내리기 위해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접근해 면도칼로 바지 엉덩이 부분을 6cm 가량 찢어 속살을 보이게 했다.

또한 지난 3월5일 오전 8시 40분께 같은 장소에서 C(26·여)씨가 출입문 근처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방법으로 면도칼로 C씨의 엉덩이 부분 치마 20cm 가량을 찢어 속살을 보이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지하철역에서 면도칼을 이용해 여성의 둔부 부분 바지나 치마를 찢어 속살이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중이 왕래하는 공공장소에서 이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이이 2001년에도 이번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추행의 내용이 매우 변태적이고 위험한 것이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을 하거나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추행의 내용으로 봐 오랜 기간의 구금보다는 관음증 등에 대한 정신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처가 법정에 출석해 이후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게 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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