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른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포기시키기 위해 흉기로 협박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OO(63)씨는 1974년 A(54·여)씨와 결혼했는데 한씨는 결혼한 지 1년 뒤부터 도박을 시작해 도박자금을 달라며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
남편이 도박에 빠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자 A씨는 직접 닭 도매점과 삼계탕 식당 등을 운영하며 가정경제를 꾸려갔다.
그럼에도 한씨는 매일 식당 수입금 중 일부를 챙겨 성인오락실을 다니거나 1988년부터는 카바레에 출입하기도 했으며, 이에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폭행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한씨는 한동안 도박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도와주기도 했으나 2004년 11월부터 다시 성인오락실에서 도박을 하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
식당 경영과 가사, 자녀 양육까지 혼자 도맡아 온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왔다.
A씨는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이혼판결과 함께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로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한씨는 판결 선고 후 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면서 합의를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고, 또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1억 3000만원을 포기시키려고 했으나 A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한씨는 흉기로 위협해서라도 이를 포기하도록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한씨는 지난 4월17일 A씨의 식당에 찾아가 “마지막 부탁이다. 이혼은 하더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인정된 1억 3000만원을 포기해 달라”고 말했다.
A씨가 “절대 포기 못한다. 너를 거지로 만들고 말겠다”고 말하자, 한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죽을래, 이래도 포기하지 못하겠느냐”고 위협했다.
하지만 A씨는 “내가 왜 죽느냐. 죽일 테면 죽여 봐라”라고 말했고,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한씨는 흉기로 A씨의 목과 가슴 등 4회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결국 한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최근 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처와 이혼하게 된 피고인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판결로써 인정된 피해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강제로 포기시킬 목적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찾아가 수회나 찔렀으며, 찌른 부위 또한 배, 가슴, 목 등으로 모두 치명적인 부위였다”며 “이러한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할 것까지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 및 피해자의 오빠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 포기시키려 아내 살해한 60대 중형
부산지법 “징역 10년…범행 잔혹해 중형 불가피하다” 기사입력:2008-08-27 2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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