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음주운전자 실형으로 일벌백계

김하늘 판사 “징역 6월…범행전력 비워 실형 선고 불가피” 기사입력:2008-08-27 20:15:56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30대에게 법원이 일벌백계했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강OO(39)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8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서구 유촌동을 지나다가 전방에 있던 A(49·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 가족 4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씨는 또 지난 3월31일 오후 11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하늘 판사는 최근 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2004년 이후 3회에 걸쳐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또 다시 3월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단기간의 실형 선고가 부득이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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