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경미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나일론 환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나왔다. 이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차OO(45·여)씨는 2006년 5월30일 자신의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대구 수성구 신매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전치 3주의 경추부염좌상을 입은 차씨는 대학병원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의사가 치료가 완료됐으니 퇴원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4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차씨는 입원해 있는 동안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장시간의 외출이나 외박을 했으며, 외출과 외박 중에는 마트를 돌며 장을 보기도 하는 등 큰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했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차씨는 이 같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가장해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부상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40만원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480만원을 받는 등 72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또한 차씨는 2006년 9월4일 대구 수성구 매호동의 한 아파트 소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구OO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자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치료 중 차씨는 MRI 촬영결과 이상이 없어 의사로부터 치료가 완료됐으니 퇴원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41일간 입원했다. 당시 차씨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차씨는 입원기간 중에도 11회에 걸쳐 외출과 외박을 했으며,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의사가 퇴원지시를 하자 진료거부를 운운하며 퇴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 사고에 대해 차씨는 구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는 615만원을 받는 등 885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차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손병원 판사는 최근 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도 상해정도를 과장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건의 교통사고로 인해 경미한 상해를 입게 되자 적정한 치료보다는 보험금에 목적을 두고 상해정도를 과장해 자의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보험금 노린 나일론 환자…사기죄 처벌
손병원 판사 “상해정도 과장해 병원 장기간 입원하면 사기” 기사입력:2008-08-27 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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