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 살해한 우울증 20대 주부 징역 5년

인천지법 “수감 중에도 자살 시도하는 등 죗값 받고 있어” 기사입력:2008-08-27 18:29:02
우울증으로 자살을 결심한 뒤 자신이 죽고 나면 어린 딸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자랄 것을 우려해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선족인 배OO(27·여)씨는 2003년 8월 최OO씨와 결혼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살며 딸을 낳았다.

그런데 배씨는 지난 4월7일 자신의 집에서 조선족 출신이라는 피해의식과 일상생활 중 거듭된 실수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견디다 못해 자살할 것을 결심했다.

배씨는 자신이 죽고 나면 딸(3)이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 것을 걱정했다. 이에 흉기로 딸아이의 가슴부위를 3회 찔러 숨지게 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르는 3세에 불과한 어린 딸을 흉기를 찔러 목숨을 빼앗는 극단적인 행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내용 또한 위험하므로,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불안 및 무기력감,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자살로 엄마 없이 남게 될 딸이 혹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피고인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된 점, 하나밖에 없는 딸의 목숨을 자신의 손으로 끊었다는 죄책감에 수감생활 중에도 수 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그 누구보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죗값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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