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장애인 집행유예

대구지법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 가볍지 않아” 기사입력:2008-08-26 21:21:50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OO(66)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중구 동성로에서 손OO(48)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장애인인 자신에게 손씨가 요금을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XX 운전을 이 따위밖에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손씨의 얼굴 등을 3회 가격했다.

운전기사 손씨는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전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전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시내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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