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대표들에게 거액 뜯어낸 40대 실형

“청와대 고위층 통해 사건 해결해 주겠다”…변호사법 위반 기사입력:2008-08-26 11:35:59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다단계업체 대표이사들에게 청와대 고위층을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2억 8000만원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직업이 없는 송OO(49)씨는 2005년 3월초 다단계업체로 유명한 A회사 대표이사 안OO씨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돼 구속되는 등 A회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A회사 보안과장 임OO씨로부터 “회사 대표이사를 석방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송씨는 임씨에게 “A회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근무하는 높은 분을 통해 수사담당자에게 청탁해 대표이사를 석방시켜주겠다. 그 청탁비로 1억원을 달라”고 말했고, 이틀 후 이를 믿은 임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

일주일 뒤 송씨는 또 임씨를 만난 자리에서 “A회사에 관련해 청와대에 근무하는 높은 분을 통해 수사담당자에게 청탁하는 과정에서 술값 1000만원을 사용했다”며 비용을 요구했고, 이에 임씨가 1000만원을 건넸다.

이 뿐만 아니다. 송씨는 2005년 5월 다단계업체인 B회사의 대표이사 장OO씨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명수배되는 등 B회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씨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송씨는 “내가 알고 있는 인맥을 통해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 수사를 무마해 주고, 편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며, 또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1억 5000만원을 달라”고 말해, 며칠 뒤 청탁비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송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챙긴 돈은 무려 2억 8000만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송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신현일 판사는 최근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8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담당 경찰관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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