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불륜 아내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형

해남지원 “징역 12년…범행방법 잔인하고 유족과 합의 못해” 기사입력:2008-08-26 11:33:23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을 빼내 가출한 뒤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7)씨는 지난 2월10일 목포시 연산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A(46·여)씨가 명절 전에 3일간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들어온 후에도 자신과 같이 있지 않고 다시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해 화가 났다.

정씨는 집으로 들어온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가 곡괭이 자루를 들자 이를 빼앗아 아내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정씨는 아내가 자신이 외출한 사이 함께 살던 집의 전세금을 반환 받아 몰래 이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삿짐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아내의 이삿짐을 운반하는 트럭을 추적해 아내가 전남 해남군에서 B씨와 동거 중인 사실을 확인하자 분노가 치밀었다.

이에 정씨는 지난 4월21일 아내 A씨가 노래방에서 놀다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이를 피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4회 찔러 숨지게 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부(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범하고, 자신이 외출한 사이 함께 살던 집의 전세금을 반환 받아 몰래 이사해 B씨와 동거하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고, 아내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했다는 점에서 범행이 계획적이며, 그 범행방법에 있어서도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는 아내에게 4회 찌른 것으로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살인 범행에 대해 자수를 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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