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때려 숨지게 한 노숙자 2명 실형

부산지법, 상해치사 혐의 적용해 징역 3년과 징역 1년 기사입력:2008-08-25 16:02:55
노숙자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다투다 상해를 가한 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노숙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마OO(53)씨와 박OO(44)씨는 직업이 없이 부산진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며 서로 알게 됐다.

그런데 지난 5월4일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한 공원에서 A(52)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손으로 마씨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네가 HID가. 나는 해병대다. 와 자리에 끼워 주지도 않고 개기노”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화간 난 박씨가 “싸가지가 없다”며 머리로 A씨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러자 마씨는 발로 가슴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지팡이로 A씨의 머리와 몸통 등을 마구 때리고, 박씨도 발로 A씨의 정강이와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 인해 A씨는 다발성 늑골골절 및 신장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마씨와 박씨는 A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떠났다. 결국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숨지고 말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씨에게 징역 3년을,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공범 박씨의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폭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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