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서 ‘야동’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불법

대법, 벌금 30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기사입력:2008-08-25 15:23:59
모텔 투숙객들에게 ‘야동’(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동영상 재생기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이는 풍속영업에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오OO(47)씨는 지난해 5월 객실 2곳에 컴퓨터 동영상 재생기(디빅 프레이어)를 설치해 놓은 뒤 투숙객들에게 남녀의 적나라한 성교 장면이 묘사된 음란물 30편을 텔레비전 수상기에 방영되게 했다.

이로 인해 오씨는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인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정재희 판사는 지난해 12월 오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오씨는 “이 사건 법률 시행령에 숙박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된 바가 없어 모텔은 비록 숙박업에 해당할지라도 풍속영업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동영상 재생기계도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한편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에 다르면 풍속영업은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 시행령에는 숙박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하지만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풍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업에 관해 풍속법에는 직접 규정하고, 그 시행령에는 별도로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하고 있지 안지만, 모텔은 풍속법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소정의 숙박업으로 풍속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빅(Digital Internet Video Express) 플레이어는 그 내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수많은 형식의 동영상 파일을 텔레비전을 통해 재생시켜 볼 수 있는 기계장치인데, 투숙객이 요청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줘 디빅 플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이는 풍속법에서 정하는 음란한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음란한 비디오물을 볼 수 있게 돼 있는 이 사건 디빅 플레이어의 비밀번호를 투숙객에게 가르쳐준 행위는 적극적으로 투숙객들로 하여금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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