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일 정도로 신체일부를 눌러 고통을 줬다면 비록 피해자측이 안수기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승낙을 했더라도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포시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는 A(45·여)씨는 2006년 8월18일 자신의 기도원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B(25)씨에게 안수기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누워 있는 B씨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사이에 끼우고 신도들로 하여금 B씨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B씨의 눈 부위를 세게 누르고 뺨을 때렸다.
a씨는 안수기도 명목으로 3일 동안 3회에 걸쳐 이 같은 방법으로 폭행했고, 결국 B씨에게 다발성좌상 및 피하 출혈흔에 따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수기도의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준 다음 승낙을 받고 나서 해 준 것일 뿐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방창현 판사는 지난해 7월 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방 판사는 먼저 B씨의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방문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안수기도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B씨의 어머니에게 “환자 입실 경우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하며 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위반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주의사항을 보여준 후 “동의한다”는 자필서명을 받은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방 판사는 “피고인이 환자의 눈 위에 얇은 수건을 올려놓고 수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누르고 뺨을 가볍게 때리는 안수기도의 방법에 대해 B씨의 어머니에게 사전에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줬고, 안수기도를 해준 뒤 5만원의 헌금을 받은 이외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인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하게 된 경위, 안수기도에 대한 사전 설명, 안수기도의 방법,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안수기도 행위는 그 동기나 수단,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돼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종교적 기도행위의 일환으로서 기도자의 기도에 의한 염원 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심리적 또는 영적으로 전달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병의 치유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수단 면에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종교적 기도행위를 마치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인 양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환자의 신체에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록 안수기도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를 치료행위로 오인한 피해자측의 승낙이 있었다고 해서 달리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 “승낙했어도 고통 주는 안수기도는 불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 깨고, 사건 인천지법으로 파기환송 기사입력:2008-08-25 1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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