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공판검사는 물론 재판장에게까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OO(41)씨는 지난해 6월8일 전주지법 군사지원 형사 201호 법정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이날 공판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피해변상도 하지 않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진술하자, 유씨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공판검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또 유씨는 지난해 9월7일 현주건물방화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퇴정하며 재판부를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며 “XX놈아, 재판 똑바로 해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뿐만 아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7일 광주고법 전주부 8호 법정에서 현주건조물방화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받자, 퇴정하며 “재판을 XX같이 한다. 네가 신이냐”는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쌍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유씨는 법정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 최근 유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3차례나 법정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장에 욕설하며 법정 소란 피운 40대 법정구속
박선영 판사 “징역 4월…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해” 기사입력:2008-08-25 1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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