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허위진술 부탁하면 ‘범인도피교사죄’

강문경 판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구금기간 참작해” 기사입력:2008-08-23 17:11:51
자신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은닉하고자 친구에게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김OO(49)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8시40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에 있는 도로 약 3km구간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인해 구속될 것이 겁이 나자 다음날 오전 7시경 자신의 친구 박OO씨에게 찾아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어머니도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고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있는데,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좀 도와달라”며 박씨가 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에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

사정이 딱하다고 생각한 박씨는 이틀 뒤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김씨의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거짓진술을 했다가 들통나 거짓진술을 부탁한 김씨는 경찰에 구속됐다.

결국 김씨는 범인도피교사,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줄 알면서도 친구에게 거짓진술을 부탁한 것은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22,000 ▼324,000
비트코인캐시 373,400 ▲500
이더리움 3,472,000 ▼3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70
리플 1,975 ▼9
퀀텀 1,18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72,000 ▼331,000
이더리움 3,475,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10 ▼70
메탈 325 ▼2
리스크 135 ▼1
리플 1,974 ▼9
에이다 296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3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72,800 ▼300
이더리움 3,474,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00
리플 1,974 ▼10
퀀텀 1,182 ▼26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