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 7명 수사 및 징계 신청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5명 등 7명…검찰과 변협에 요청 기사입력:2008-08-22 12:28:04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직 변호사 7명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법조윤리협회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OO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박OO 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4명의 변호사 중 3명은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서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미등록 사무원(사건브로커 및 사건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명도 수사 의뢰됐다.

징계개시 요청을 받은 변호사 3명 가운데 국제결혼 대행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미등록 사무원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1명씩이고, 기타 사유가 1명이다.

또 이들 변호사 7명 가운데 5명은 부장급 1명을 포함한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이며, 나머지 2명은 사법연수원을 수료 후 바로 개업한 변호사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출범 1년을 맞은 협의회가 비위 변호사들에 대한 상설감시기구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함에 따라 앞으로 법조계 자정의 계기가 됨은 물론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변호사들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전국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공직퇴임 변호사 26명, 특정변호사 438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임과정의 위법 부당 여부에 대해 철저히 심사한데 따른 것이다.

‘공직퇴임 변호사’는 판검사 등 변호사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한 변호사를 말하며, 이들은 퇴임 후 2년간 수임한 사건명, 의뢰인, 사건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 수임자료를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정변호사’는 6개월 동안 형사사건 30건 이상을 수임하거나, 또 그 외 사건(민사·가사·행정·특허) 60건 이상을 수임하거나, 신청사건 120건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를 말한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1월과 7월 특정변호사 명단을 사건 목록과 함께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협의회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3차례 심사를 거쳐 추려진 최종 정밀심사대상 27명에 대해 수임자료심사 특별위원회(전문위원)에서 두 달간에 거쳐 수임과정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조사해 이번에 변호사 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및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신청을 한 것.

아울러 협의회는 향후 활동과 관련해 “전문위원들이 수임경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건당사자(의뢰인)들의 인식부족과 비협조로 많은 고충이 있었으며, 소수 비위 법조인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보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외부인사 1명씩을 포함해 3명씩을 지명, 또는 위촉한 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재상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맡았고, 위원으로는 ▲백윤기 아주대 법대교수 ▲이진성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영철 건국대 법대교수 ▲김종인 대검 감찰부장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 ▲유효봉 변호사 ▲임채균 변호사 등이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43,000 ▲331,000
비트코인캐시 532,000 ▲3,500
이더리움 2,61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4,050 ▲100
리플 3,188 ▲14
이오스 974 ▲7
퀀텀 3,121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910,000 ▲289,000
이더리움 2,61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4,050 ▲100
메탈 1,208 ▲6
리스크 792 ▲6
리플 3,187 ▲14
에이다 998 ▲8
스팀 21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01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531,500 ▲1,500
이더리움 2,61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4,050 ▲130
리플 3,189 ▲14
퀀텀 3,102 ▲37
이오타 29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