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패소하자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체육관 관장인 박OO(61)씨는 2002년 변호사 이OO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해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변호사가 잘못해 소송에서 졌다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박씨는 2006년 11월 전주시 덕진동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사무실에서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고란에 “전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 박아무개에게 선임된 변호사 이OO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변호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의하게 피고와 공모해 자기를 선임한 원고를 배반하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론해 자기를 선임한 원고를 패소하게 한 부도덕한 악덕 변호사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이 같은 악덕 변호사는 시민의 이름으로 더 이상 변호사 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와 같은 악덕 변호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시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시민 스스로가 협력해 권익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비방했다.
박씨는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총 43회에 걸쳐 전주시 홈페이지 신문고와 자유게시판에 이 같은 취지로 이OO 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
결국 박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수십 회에 걸쳐 전주시 홈페이지 신문고 등에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 패소하자 선임한 변호사 비방한 60대 벌금형
박선영 판사 “벌금 300만원…시청 홈페이지에 비방 글 올려” 기사입력:2008-08-22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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