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시켜주고 1500만원 챙긴 트로트 가수 벌금형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지방도시 지부장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기사입력:2008-08-22 09:19:50
변호사가 취급하는 ‘화해’ 사건을 처리해 주고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모 지방도시 지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트로트 가수로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지방도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A(49)씨는 지난해 8월 B(여)씨 소유의 천안시 목천읍 소재 임야 등에 관해 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남편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채권자의 남편과 형님, 동생하는 사이인데 채권자와 합의를 보게 해주고 가처분등기를 말소시켜 주겠다”고 제안해 수락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채권자의 남편과 B씨 남편 사이에 합의이행각서의 작성을 중개한 다음 B씨의 남편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양재호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B씨의 남편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해 ‘화해’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과 결과, 범죄전력 등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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