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뺑소니 30대 주부 실형

김정곤 판사 “징역 3년…유족과 합의 못해 죄책 무겁다” 기사입력:2008-08-21 22:44:07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할아버지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주부 이OO(37·여)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충북 청원군 북이면의 한 도로를 시속 60∼70km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A(69)씨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A씨는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의 지주막하출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했으나, 이씨는 차에서 내려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지난 20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을 하던 피고인은 주행 중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사망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이 사고 이후 도주했다가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 경위, 이 사고로 가장을 잃게 된 피해자 유족의 고통,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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