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물려주지 않는다며 모친 폭행…법정구속

김영훈 판사 “징역 6월…피해자인 어머니도 처벌 탄원해” 기사입력:2008-08-21 11:39:19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7년 동안이나 폭행해 온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A(45)씨는 2006년 12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66·여)에게 “부모라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를 넘겨달라”고 말했으나, B씨는 “앞으로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자 A씨는 막걸리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어머니에게 집어던져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했다.

또 지난해 9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목재화병을 집어던져 머리를 맞혀 전치 2주의 전두부 두피열상을 가했다.

A씨의 어머니에 대한 폭행은 계속 됐다. 지난해 9월27일 A씨는 어머니에게 “돈을 아껴 쓰라”고 말했다. 이에 어머니가 “이것은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연금인데 네가 왜 신경을 쓰느냐”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A씨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을 끌고 다니고 발로 옆구리를 차고 이빨로 등을 물어뜯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영훈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존속에 대한 폭행 및 상해는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어머니, 형제와 누이, 심지어 86세인 외할머니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자식 중에 가장 아끼고 사랑한 자식이기에 불쌍했고, 7년간을 참아왔다’라면서도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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