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 동구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김OO(75)씨는 2005년 4월 자신의 병원에서 치아 교정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에게 고무밴드를 이용해 윗니 4개를 교정하는 시술을 하게 됐다.
그런데 김씨는 치과의사로서 고무밴드를 제때 제거해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A씨에게 “내일 고무밴드를 제거하라”고만 말하고, 이후 A씨가 고무밴드를 제거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후 이 고무밴드가 점차 A씨의 잇몸에 파고들어 치조골에 이르게 돼 A씨는 치주농양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치과의사로서 치아교정 고무밴드를 제때 제거해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치아교정 후 부작용 확인 않은 치과의사 벌금형
오영두 판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인정…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08-08-21 10:47: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41,000 | ▼648,000 |
| 비트코인캐시 | 371,900 | ▼1,400 |
| 이더리움 | 3,467,000 | ▼4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20 |
| 리플 | 1,967 | ▼24 |
| 퀀텀 | 1,181 | ▼1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00,000 | ▼626,000 |
| 이더리움 | 3,467,000 | ▼4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40 |
| 메탈 | 325 | ▼3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68 | ▼21 |
| 에이다 | 294 | ▼4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150,000 | ▼63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4,400 |
| 이더리움 | 3,469,000 | ▼4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60 |
| 리플 | 1,969 | ▼21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