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금을 선물투자전문가에 맡겨 고수익을 받도록 해 줄 것처럼 고객을 속여 억대의 돈과 명품가방을 받아 챙긴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
증권회사 직원인 정OO(33)씨는 2004년 10월 광주 금남로에 있는 증권회사 사무실에서 오OO(여)씨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선물투자전문가(속칭 ‘프로’)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운영할 계임에도 오씨에게 “선물계의 1인자인 프로는 16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나도 프로한테 2000만원을 맡겨서 3개월만에 4000만원을 받아서 집을 샀다. 가지고 있는 돈을 프로에게 맡겨 보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정씨는 이에 속은 오씨로부터 그 자리에서 4962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억 1152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받기도 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를 했으나, 편취한 금액이 고액인 데다가 주식투자에 경험이 별로 없는 피해자를 3년여에 걸쳐 속여 계속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많은 점에 비추어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고객 억대 투자금 가로 챈 증권사 직원 법정구속
남해광 판사 “징역 6월…주식투자 경험 없는 고객 속여” 기사입력:2008-08-20 1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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