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산모가 애원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3회에 걸쳐 강간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강OO(42)씨는 지난 6월13일 새벽 4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사는 A(23․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이불 뒤집어써라.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돈 내놔라”고 협박하며 시가 25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빼앗았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씨는 A씨가 당시 출산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도 A씨의 옷을 모두 벗기고 옆방으로 끌고 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강간했다.
강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이후 A씨를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수건으로 A씨의 눈을 가려 묶고는 또다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강간했다.
강씨는 A씨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울고 있는 아이를 재우라고 말하며 3회에 걸쳐 강간해 재판부를 경악케 했다.
또한 강씨는 지난 4월 새벽 1시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사는 B(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7만원과 시가 35만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등을 훔치는 등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했다.
한편 강씨는 2002년 9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6년 11월 가석방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법정형에 가중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출산한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도 전인 A씨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울고 있는 아이를 재우라고 말하며 3회에 걸쳐 강간한 점을 보면 범행의 악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그러고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힘닿는 대로 이렇다 할 속죄의 조처를 행한 바 없어,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출산 100일도 안 된 산모 성폭행 40대 중형
부산지법 “징역 12년…강간 3회, 범행의 악성 단적으로 보여줘” 기사입력:2008-08-20 15: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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