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여중생 허벅지 만진 40대 엄벌

천안지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기사입력:2008-08-20 15:57:34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리며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9)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8시경 천안시 성정동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A(14·여)양을 보자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A양의 오른쪽 다리 위에 놓아 손을 가린 채 왼손으로 A양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 인해 최씨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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