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어린 딸에게 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여러 차례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43)씨는 2004년 7월 양주시 옥정동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텔레비전 소리에 잠을 깨어 일어나 보니 딸(10)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을 느껴 딸이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데도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
김씨는 또 8월에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딸을 안방으로 불러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혹해 강간하는 등 3회에 걸쳐 성폭행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송영천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각능력이 부족한 10세에 불과한 딸에게 돈을 준다면서 유인해 여러 차례 강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그 상처가 오래 지속되리라 보여지는 점에서 엄벌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지방을 전전하면서 아내에게 여러 차례 사죄 편지를 쓰고, 적지 않은 돈을 송금해 온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1회 감경한 범위 내에서 선고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용돈 미끼로 딸 성폭행 일삼은 40대 형량은?
서울고법 “징역 4년…엄벌 마땅하나, 사죄하고 반성해” 기사입력:2008-08-11 1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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