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원장과 포항지청장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건설업자 이OO(49)씨와 정OO(49)씨는 수사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했다.
이후 정씨는 지난해 7월 포항시 남구 대도동 자신의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A씨로부터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동료 B씨의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이때 B씨가 구속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씨는 A씨에게 “서울에 있는 내 친구가 포항지원장, 포항지청장과 친구인데 예전에도 일을 부탁하니까 잘 처리하더라.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 그래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금품을 교부하면 B씨가 구속되지 않는 등 형사사건을 원만히 무마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A씨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 이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편, 이씨는 정씨를 통해 A씨에게 포항지청장에게 이야기해서 담당검사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담당검사를 교체해 B씨가 구속되지 않도록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다급했던 A씨는 이들의 말을 믿었고, 이씨와 정씨는 A씨로부터 즉석에서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4회에 걸쳐 7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성원 판사는 최근 피고인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0만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공범 정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500만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검찰 간부와 친분 과시한 일당 집행유예
변호사법 위반…“내 친구가 포항지원장, 포항지청장과 친구” 기사입력:2008-08-11 12: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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