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불법주차 된 차량을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을 한다며 주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단속 경찰관을 몰아세운 50대 남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OO(58)씨는 지난해 9월 2일 밤 10시 2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PC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불법주차 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위가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노래방하는 건물 주인한테 술을 얻어먹고 돈을 받았겠구나. 그러니까 차를 빼라고 하지”라고 비꼬듯이 말했다.
이로 인해 전씨는 모욕 행위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3단독 이의영 판사는 최근 “동네 주민들 4∼5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뇌물 받고 단속한다” 경찰관 모욕한 50대 벌금
이의영 판사, 벌금 70만원…“술 얻어먹고 돈도 받았겠구나” 기사입력:2008-08-08 17:35: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692,000 | ▼452,000 |
| 비트코인캐시 | 298,000 | ▼2,600 |
| 이더리움 | 2,605,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90 |
| 리플 | 1,703 | ▼9 |
| 퀀텀 | 1,063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733,000 | ▼445,000 |
| 이더리움 | 2,605,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60 |
| 메탈 | 363 | ▼3 |
| 리스크 | 131 | ▼1 |
| 리플 | 1,704 | ▼9 |
| 에이다 | 238 | ▼3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6,670,000 | ▼530,000 |
| 비트코인캐시 | 297,000 | ▼2,400 |
| 이더리움 | 2,606,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50 |
| 리플 | 1,704 | ▼8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