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신도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스님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 등 처지를 비관해 자신이 주지로 있던 절에 불을 지른 스님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최근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스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자신이 주지로 있는 B절에서 평소 신도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스님으로 대우해 주지 않고, 기부금도 들어오지 않는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약 14평의 법당 내부와 방에 불을 붙여 가재도구 등 시가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황당] 스님 대우 못 받자 비관해 법당에 불질러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 스님에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08-08-08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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