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공무원에게 접근한 뒤 군수에게 청탁해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줄 것처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폐기물 재활용업자 김OO(57)씨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락처를 다수 갖고 다니면서 인맥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렸다.
그러던 중 2006년 6월 S환경산업 대표이사인 박OO씨로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해 환경오염방지시설기금 6억원을 지급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마치 자신이 박씨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공무원 교제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받았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4월 충남 홍성군 갈산면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홍성군청 6급 공무원 A씨로부터 홍성군수에게 청탁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군수에게 청탁해 틀림없이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4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정아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정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업인이나 공무원에게 접근한 다음 인맥을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면서 마치 피고인이 행정절차상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인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 이들을 속인 뒤 이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락처를 다수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죄사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을 조장하고 그 훼손된 신뢰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 주고 합의했다고는 하나, 이로써 훼손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까지도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해 온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가 엄벌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기업인과 공무원 등친 50대 법조브로커 엄벌
김정아 판사 “공지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 조장” 기사입력:2008-08-05 13: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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