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뒤 집에 불지른 유부남 무기징역

수원지법 “극악한 범죄에 사회적 경각심 일깨우는 게 필요” 기사입력:2008-07-28 10:14:19
내연녀와 말다툼을 한 뒤 흥분을 참지 못하고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화해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가진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부남인 김OO(26)씨는 지난 5월22일 1년6개월 전부터 거래처 직원으로서 알게되면서 사귀게 된 A(27·여)씨를 만나 경기도 용인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에 노래방으로 이동해 놀던 중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A씨가 노래방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 김씨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 앞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차 문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하는 등 격한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그러자 김씨는 용인시 구갈동에 있는 A씨의 집에 찾아가 마치 화해할 것처럼 가장해 출입문을 열게 한 뒤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럼에도 김씨는 다시 A씨와 언쟁을 하다가 A씨의 목을 졸랐다. 이에 A씨가 심하게 반항하자 김씨는 더욱 힘껏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해 질식케 해 살해했다.

심지어 김씨는 A씨를 살해하고도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지 않자, 그곳 부엌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중요부위에 수회 찔러 넣으며 사체를 오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김씨는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A씨가 살해돼 누워있던 침대에 불을 붙여 A씨의 사체와 집을 태웠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살인, 사체오욕, 사체손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도 이에 그치지 않고 흉기로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수회 난자해 사체를 오욕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까지 했고, 또 당시 피해자를 찾아가 성교를 나눌 정도로 기망한 뒤 살해한 점에서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냉혈의 범행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오욕하고, 방화 및 사체를 손괴까지 한 행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는 극에 달했다고 보여져 엄정한 형이 마땅하며, 이와 같은 극악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참회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범행한 강도치상죄로 3년6월의 실형을 집행 받은 뒤 누범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형 집행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와 같이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흥분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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