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업주들을 상대로 공갈을 치며 금품을 빼앗고, 또한 폭력까지 휘둘러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보복범행을 우려해 실형을 선고하며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조직폭력배 김OO(46)씨는 2005년 6월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S오락실 앞길에서 업주 이OO씨를 찾아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요즘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우니 도와 달라”고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이 때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씨로부터 10회에 걸쳐 1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뿐만 아니다. 또 김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6시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G오락실에서 종업원 이OO씨에게 “손님들 다 보내. 셔터 내려라”고 고함을 치면서 의자를 오락실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또한 오락실 셔터를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연락을 받고 온 이씨의 형에게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씨는 김씨의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씨의 형도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나를 잡어 넣어봐라. 니가 검사를 들이대던지 한번 해 보자, 나와서 또 괴롭힌다”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지난 22일 공갈,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범행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락실 업주들 등친 ‘조폭’ 보복범행 우려해 실형
오영두 판사 “징역 8월…실형 선고하니 자숙의 시간 충분히 가져라” 기사입력:2008-07-26 18: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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