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멱살을 잡아 흔든 50대에게 법원이 암투병 중임에도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
최OO(52)씨는 지난 3월 16일 새벽 5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자신과 이혼한 전처 김OO(여)씨의 집 앞에서 전화를 걸었으나, 김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린 대문을 통해 집 안 문 앞까지 들어갔다.
김씨가 경찰에 무단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자, 최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김씨의 집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집안을 확인한 경찰관들로부터 “집안에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지를 당하자, 최씨는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 인해 최씨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부산지법 동부지원 엄기표 판사는 지난 23일 최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해 5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전처를 계속 괴롭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 중이라고 할지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최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처와 경찰에 행패 부린 50대 암 환자 법정구속
“징역 6월…죄질 나빠 비록 암 투병 중이라도 실형 선고 불가피” 기사입력:2008-07-25 15: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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