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소매치기 여성 12만원 훔치고 징역 3년

부산지법 “생리 중 충동조절장애(도벽)로 인한 절도 아니다” 기사입력:2008-07-25 14:10:28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던 여대생 2명의 가방에서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전문 소매치기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장OO(38·여)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 2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여대생 2명이 물건을 사는 것을 보고,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뒤에서 접근했다.

A(여)씨가 물건을 보느라 신경을 딴 곳에 쓰고 있는 사이, 장씨는 A씨가 양어깨에 매고 있던 가방의 앞주머니 단추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을 훔쳤다. 지갑에는 현금 4만 2000원과 5만원 짜리 상품권 등이 들어 있었다.

장씨는 또 15분 뒤 같은 지하상가 내 의류점에서 옷을 고르고 있던 A씨의 친구 B(여)씨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런 다음 옷을 고르는 척하면서 B씨의 숄더백에서 현금 5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쳤다. 장씨가 총 훔친 현금과 지갑의 합은 12만 8000원 상당이었다.

한편 장씨는 2006년 4월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11월 출소했다. 장씨는 절도 전과 5범이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생리 중 충동조절장애(도벽)로 인해 절도행위를 하게 되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소매치기인 점,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범행의 습벽(버릇)이 인정된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훔친 물건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곧바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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