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후배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재떨이’ 등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58)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5년 10월 6일 새벽 2시경 서울 역삼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는데 불만을 갖고 있던 황OO(45)씨에게 후배인 박OO씨와 만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데 황씨가 말대꾸를 하며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난 조씨는 테이블에 있던 크리스털 재떨이로 황씨의 이마를 내리친 뒤,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분이 풀리지 않은 조씨는 또 넘어져 머리를 감싸고 있는 황씨에게 유리컵, 얼음통 등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한편 조씨는 1981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2002년 8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6차례 구속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지난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속된 지 2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번 선고로 다시 수감됐다.
그러자 조씨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시비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당초 피해자의 고소로 개시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줄곧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다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감생활 이후 신학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등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6월의 형은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떨이 폭력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 실형 확정
대법, 징역 1년6월…항소심 “수감생활 중 봉사활동 했으나...” 기사입력:2008-07-24 1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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